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8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이미 성립되었지만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관리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관리측이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9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하고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중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소송이나 중재가 계속되었다.
제 2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