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건부의' 식중독 사고 처리 방법' 제 7 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다음과 같은 식중독 또는 의심 식중독 사고에 대해 긴급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1) 중독자 수가 30 명이 넘는 사람은 6 시간 이내에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 중독자 수가 100 명을 초과하거나 사망자 수가 1 명을 초과하는 경우 6 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학교, 지역, 전국적으로 중요한 행사 기간 동안 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4) 긴급 보고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기타 식중독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