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계산. 우선 어린이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을 계산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을 때, 초과부와 미달 두 자녀에 대해 50% 로 부양비를 계산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양비는 40% 로 계산됩니다.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인민법원이 위자료를 확정하는 기준으로는 현지 경제 수준, 부양 가족의 실제 필요, 부양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이 있다.
위자료 지불 내용은 6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a) 노인의 기본 생활비;
(b) 노인 질병 치료 비용;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의 간호비;
(4) 노인의 주택 비용;
(5) 필요한 영적 소비 지출;
(6) 필요한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