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 학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헌법을 위반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반대하고, 안정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2)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3) 치안관리처벌 위반으로 성질이 나쁘다.
(4)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고,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
(5) 표절, 남의 연구 성과 표절, 줄거리가 심각하다.
(6)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고, 학교 교육질서, 생활질서, 공공장소 관리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여러 차례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고, 교육은 고치지 않았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은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