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1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직접책임자와 책임있는 지도자, 줄거리가 경미하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a) 대 중을 위한 기금 모금, 평가 비용, 대 중 부담을 증가;
(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구금하거나, 대중대금을 받거나, 군중을 처벌하는 것;
(3) 대중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대중의 돈을 체납한다.
(4) 관리 및 서비스 활동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5) 대중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중을 난처하게 하고, 카드를 먹어야 한다.
(6)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
빈곤 구제 분야에서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은 중중하거나 가중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