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모니터링 장비가 폐기되었거나 교육용으로만 사용되었다면 더 이상 주울 필요가 없다.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량법 시행 세칙
제 2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합격한 계량기구 부품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없으며, 그 기구로 계량기구를 조립하고 수리할 수 없다.
제 2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검정되지 않은 합격된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검정주기를 초과하거나, 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 데모에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