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법','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법' 에 따라 본 기본법을 제정하고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된 제도를 규정하여 홍콩, 마카오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 정책 시행을 보장한다.
특별법은 특정 부류의 사람, 특정 업종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 조문이다. 특별법은 법 자체의 특수법칙과 특수내용에 필요한 법률의 지도 원칙과 규범을 반영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 * * 같은 강령을 통과시켜 1949 년 9 월 29 일에 반포되어 임시 헌법의 역할을 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초안 제정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해당 연호로 구분됐다.
1954, 1975, 17, 1978, 3 월 5 일,/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