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육권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를 가리킨다. 헌법은 시민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문화과학 지식을 얻고 사상 각오와 도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권리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반드시 법적 요구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청소년, 소년, 아동덕, 지능, 체체 전면 발전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중국은 중국 국정에 적합한 교육 제도를 세웠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