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사 법규
제 3 조 군사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지도력을 견지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것을 근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 4 조 군사 법규와 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입법 원칙을 따르고, 법정 권한, 절차, 입법체제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군사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국가와 군대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국가 군사 이익을 보호하고, 군대의 고도로 집중된 통일을 보장하고, 군 혁명,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군사 법규는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고 엄치군의 기본 근거이며, 군대의 전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본부, 군병종, 군구 당위, 수장은 군사입법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소속 기관과 부서를 지도하고 독촉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