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노무협력관리조례 제 10 조는 예비금이 대외노무협력업체가 부담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다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외노무협력업체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한 서비스비는 노무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또는 합의에 따라 대외노무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동 보수.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손실 비용을 배상한다.
(4) 돌발 사건으로 귀국하거나 긴급 구호 비용을 받는다.
예비금 사용 후 대외노무협력업체는 이용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예비금을 원래 액수까지 보충해야 한다.
예비금의 기탁, 사용, 감독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반대 증거가 없다면 인민법원이 발효한 법률문서는 강한 증명력과 강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노무협력준비금보증서는 법원 발효법문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돌이 있을 경우 법원이 발효한 법률 문서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