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양 가족의 위자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 총 소득의 20 ~ 30% 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보건비는 비례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넘지 않는다. 셋째,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보육비의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따라 상술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전문 28 조 부양인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