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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만, 형법에는 살인, 강간, 납치, 폭발, 방화 등 폭력 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최소 20 년 형을 선고받아 인신위험을 없애고 사형 적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결정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 제 250 조는 제 261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사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감형해야 한다. 집행기관이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고등인민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범죄는 고의로, 줄거리가 열악하여, 사실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 범죄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사형 집행유예 시한을 다시 계산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0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한 후 사형을 승인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형이 비준되지 않으면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이나 개판을 돌려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