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제는 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이 제정한 회계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성 문서의 총칭으로, 흔히 회계법규라고 한다. 회계법률제도는 회계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고, 회계관계는 회계기관과 회계사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관계이며, 국가가 회계업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제관계이다.
한 단위에서 회계 관계의 주체는 회계 기관과 회계사이고, 객체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무이다. 회계 업무의 질서 정연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회계 업무, 회계, 회계 감독, 회계인, 회계 파일 관리 등 다양한 회계 관계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일련의 회계 법률 제도를 제정하였다.
회계규정
재무 장관이 서명한 회계령의 형태로 발표합니다. 회계감독, 회계기관 및 회계원, 회계업무관리 및 회계법제. 예를 들어 2006 년 2 월 20 일 재무부령제 10 호가 발표한' 재정부 시행 회계감독법' 은 2005 년 2 월 20 일 재정부가 24 일에 발표한' 회계사무소 승인 감독법' +0 을 발표했다.
2005 년 10 월 22 일 재정부 제 26 호령에 발표된' 회계실무자격관리방법' 과 2006 년 2 월 5 일 재정부 제 33 호령에 발표된' 기업회계규범-기본지침' 은 모두 회계법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