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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 본인에게 연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 피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소장 사본과 법원 소환장을 포함한 모든 법률 문서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을 결석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 143 조는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8 조에는 통보가 본원 공고란과 송달인 주소,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으며, 통지한 날짜는 마지막 게시나 게재한 날짜라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신문명언)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주소로 공고를 보내는 경우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우송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9 조는 공고가 전달될 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송달한 사람은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소환장이 배달될 때, 출정 시기, 장소,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판결이 공고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소권, 상소기한, 상소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