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간호비를 주장하며 원칙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증명서와 간호비를 지불하는 어음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제때에 간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간호비를 지불하는 어음을 보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클리닉, 클리닉, 클리닉, 클리닉, 클리닉, 클리닉, 클리닉) 간호증과 간호비 어음을 잘 보관하다. 이후 소송에서 피해자는 보호비가 타당하고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의료소 지출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