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관리 조례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장례식 관리 조례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와 기타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장례식 관리 규정 제 10 조에 따르면:
다음 지역에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경작지 및 삼림 지대;
2,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3,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원 보호 구역 근처;
4, 철도 및 고속도로 간선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
장례식 관리 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묘지 묘혈의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하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