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시민 (개인 또는 가족) 과 단위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며 단위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 30 조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고, 법률 규정은 단위 범죄이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는 법정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시민 (개인 또는 가족) 은 한 단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조례"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자영업자를 위해 등록한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30 조 규정: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단체, 단체, 사회 피해 행위, 법률 규정, 단위 범죄, 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