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소비의 자유. 금융소비자는 원하는 대로 금융기관, 증권영업부, 보험회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소비방식, 시간, 장소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무리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 금융 소비의 공정거래권. 금융기관, 증권영업부, 보험회사는 소비자와 계약이나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공정하고 평등하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기관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서 회피 의무를 제정하거나 공정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금융 자산의 기밀과 안전에 대한 권리.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예금, 신용 카드, 주식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금융 소비 지원권. 금융소비자들은 소비활동에서 사유재산이 불법 침해를 당하면 법률 원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금융 서비스를 즐길 권리. 금융 소비자는 은행과 신용사, 증권기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컨설팅 등 문명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금융 소비 보상권. 금융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