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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아르바이트 부상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없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사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며 노동관계 수립으로 간주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 학생은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노동계약법' 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들의 상처는 일반적인 민사침해 분쟁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