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사건의 오프사이트 심사에 관한 규정 (재판)'.
제 3 조 성급 인민검찰원은 처리한 형사소송사건이 오프사이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시를 오프사이트 심사할 수 있도록 제청할 수 있다.
제 4 조 고소인은 성급 인민검찰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에 오프사이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성급 인민검찰원은 제청이나 최고인민검찰원이 외지에서 형사소송사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소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고소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6 조 성급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에 형사소송사건을 오프사이트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외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한 형사소송사건을 15 일 이내에 다른 성급 인민검찰원에 지시하고 관할 성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타지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관할 성급 인민검찰원에 10 일 이내에 계속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