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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오프사이트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예를 들어, 다른 장소에서 형사 사건을 강제로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오프사이트에서 심리되는지 여부는 상급 법원이 지정해야 한다. 오프사이트 심리는 사건 수사의 각종 방해와 저항을 효과적으로 없애고 재판 업무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오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사건의 오프사이트 심사에 관한 규정 (재판)'.

제 3 조 성급 인민검찰원은 처리한 형사소송사건이 오프사이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시를 오프사이트 심사할 수 있도록 제청할 수 있다.

제 4 조 고소인은 성급 인민검찰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에 오프사이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성급 인민검찰원은 제청이나 최고인민검찰원이 외지에서 형사소송사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소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고소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6 조 성급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에 형사소송사건을 오프사이트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외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한 형사소송사건을 15 일 이내에 다른 성급 인민검찰원에 지시하고 관할 성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타지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관할 성급 인민검찰원에 10 일 이내에 계속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