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평등 고용 원칙: 고용인 단위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인종, 성별, 나이, 민족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공평하며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2. 노동계약 원칙: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가, 보험, 복지 등의 권익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3. 합리적인 근무 시간 원칙: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하며, 법정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노동안전위생을 보장하는 원칙: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안전위생의 작업환경과 작업설비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생명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5. 노동 보수 원칙: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복지를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직공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원칙을 보호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인신권, 재산권,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 대한 불만과 의견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