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사업단위 자금과 회계정보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업단위 결산 행위를 규범화하고 결산정보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행정사업단위 회계제도, 사업단위 회계제도, 행정사업단위 재무제도
제 2 조 행정사업단위 결산보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업단위 결산보고의 편성 범위, 내용, 업무조직, 신고감사, 요약신고, 품질검증, 데이터관리이다.
제 3 조 본 제도에서 행정사업단위 결산보고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사업단위가 매 회계년도가 끝날 때 재정부문 결산보고 요구에 따라 일상적인 회계에 기초해 편성한 종합적으로 본 단위의 재정수지와 각종 자금 관리 상황을 반영한 총결산 문건을 가리킨다.
제 4 조 행정사업 단위 결산보고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행정사업 단위 재정수지, 자금원 및 운용, 자산부채, 기관편성, 인력임금 등 기초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사업 단위 재무상태와 예산집행 결과를 전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해 재정부문이 결산을 검토하고 후속 연도 재무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초근거를 제공하고 국가재무회계감독, 각종 자금관리, 거시경제결정의 정보요구를 충족한다.
제 5 조 본 제도는' 행정사업단위 회계제도' 를 집행하는 모든 행정사업단위에 적용된다. 본 제도는 행정사업단위 회계제도를 집행하지 않지만 재정예산에 포함돼 각급 정부와 경상경비 관계가 있는 다른 단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