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민사, 행정사건 1 심 판결의 상소기간은 15 일, 1 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10 일, 형사사건 1 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10 일, 1 심 판결의 항소기간은 5 일이다.
2.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