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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의 합법성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키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 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 활동은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주의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로력과 필요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종교사무조례 제 19 조는 절, 교회 및 기타 고정적인 종교 활동 장소를 포함한다.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활동 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해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0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설립 목적은 본 조례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현지 종교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집단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3) 종교 활동을 주재할 종교 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있다. (4)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다. (e) 합리적인 배치,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 주변 단위 및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