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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방시 광양구 교육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상태 관리 강화에 관한 규정 제 4 장.
제 24 조 학생은 병환이나 기타 특별한 이유로 당분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학 수속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정학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병으로 휴학한 학생은 현 급 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서, 병력서, 실험표를 소지해야 한다.

2. 학부모의 서면 신청은 교장, 원장, 담임 선생님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3.' 휴학 신청 심사 양식' 을 한 양식에 두 부 기입하고 학교 도장을 찍는다.

4, 품질 교육 평가 매뉴얼.

이상의 서류자료가 완비된 후, 학생 학적 관리인은 교육국 교육과에 가서 비준하였다.

제 26 조 휴학 시간이 전학년 3 분의 1 을 넘는 사람은 휴학할 수 있고, 전학년 3 분의 1 도 안 되는 사람은 휴학할 수 없다. 일시 중지 기간은 최대 1 년입니다.

제 27 조 휴학 후 회복한 학생은 현급 이상 병원에 가서 재활진단증명서를 발급하고, 학교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고 복학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적 관리인은 교육부에 가서 복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8 조: 정지 수속은 반드시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휴업을 미루는 것은 재발급되지 않는다. 학부모가 교장, 주임에게 직접 연락해서 퇴학하는 경우, 교장, 주임은 즉시 학적관리자에게 관련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지도부와 학적 관리인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학적을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