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장 된 주요 청구의 유형과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3) 담보물의 이름, 수량, 품질, 상황, 위치, 소유권 또는 사용권
(4) 모기지 보증의 범위;
(5)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2.' 보증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재산을 담보로 담보물 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2 조 모기지 등록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a) 토지가없는 토지 사용권 담보, 토지 사용권 증서를 발급 한 토지 관리 부서;
(2) 도시 부동산이나 향촌 기업 공장 등 건물을 담보로 잡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3) 임목담보로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
(4) 항공기, 선박, 차량으로 저당잡히는 차량 등록부
(5) 기업의 설비와 기타 동산을 담보로 이 재산이 있는 곳의 상공행정관리부.
제 43 조 당사자가 다른 재산으로 저당잡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담보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