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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샷이 아바타를 침범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사를 하지 않는 한 아바타 본인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초상권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시민의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에는 보통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한 것이다. 시민의 초상권 침해는 주로 동의 없이 상업광고, 상품장식, 책 표지, 인쇄달력 등에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제 10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훼손, 위조 등을 통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1020 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1) 개인 학습, 예술 감상,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자의 공개 초상을 사용한다. (2) 뉴스 보도의 목적을 위해 초상화 보유자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한다. (3)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홍보한다. (4) 특정 공공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권리인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것 (5) 공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