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플랫폼은 새로운 형식과 인터넷 앵커와 대중을 연결하는 전파 매체로서 왕성한 발전과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법전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지도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생방송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생방송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먼저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플랫폼 규제 조치 및 처벌 방식을 엄격하게 보완하고 생방송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의 자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내 생방송 컨텐츠의 생태 관리 및 감사를 강화하고, 위반 생방송 행위를 적시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맡고, 관련 부처와 함께 검사, 조사, 법의학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처리하고, 위반행위가 처벌되도록 하여 업종 행위를 규범화하고 생방송 업계 생태를 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