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3 조는 인민검찰원이 식품의약품안전분야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를 파괴하고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공보기간은 30 일로 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가 만료되면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1 조: 인민검찰원이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이나 사회공익이 침해될 경우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