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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나요?
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서면심사 위주로, 잡을 수 있는지 안 잡을 수 있는지, 고소할 수 있는지를 고발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서면심사안을 주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화나 영상은 인파, 모임, 회의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8 조는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제때에 수감해야 한다.

(a) 임시 감독 외 집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감독 및 관리 관련 규정의 임시 집행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잠시 옥외 집행이 사라진 후 범죄자의 형기가 채 차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잠정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뇌물 등 불법 수단을 취하여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경우, 잠시 감외 집행 기한은 집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인은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도망친 것으로, 도망가는 시간은 집행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제때에 감옥이나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