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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은 법률 규범을 조정하는 총칭이다.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종합, 종합 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이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1)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2)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1, 균형 잡힌 사회 경제 환경을 만드는 원칙. 우리는 단순히 균형 조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깊은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2, 경제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 원칙. 자원의 최적 배분을 실현하고 빈부의 심각한 분화를 방지하는 것은 경제자원의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측면이다.

3, 전반적인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안정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에서 안정을 찾는 변증 논리의 통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