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 57 조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기업이 당시 세법, 행정법규에 따라 우대세율을 누리는 것은 본 법 시행 후 5 년 이내에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세율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후, 이미 정기 감세, 면세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계속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혜택 기간은 본 법이 시행된 연도부터 계산됩니다.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분야, 그리고 국무부에서 상술한 분야에 대해 특수정책을 시행하는 분야에서 국가가 특수지원을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기업은 과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기타 격려류 기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