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재산보전보증은 담보금액의 1.5% 로 청구되고 1 ,000 원 미만이며 1 ,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3. 집행재산보전보증은 담보금액의 65,438+0% 로 65,438+0,000 원 미만으로 65,438+0,000 원 (소송 전 또는 소송에서 같은 상표의 재산보증은 집행재산보증료를 받지 않음) 으로 청구됩니다.
법적 근거:' 소송비 납부방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재산 금액이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