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 3 인,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본 방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하고, 완납하거나, 공제하거나,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면제는 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