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조약
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주요 원천이며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일반적으로 한 조약은 계약국에만 구속력이 있고 비계약국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이다. 국제 조약은 양자 간 조약과 다자 조약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법의 연원으로서, 주로 대다수 국가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다자간 조약을 가리킨다.
(2) 국제 관행
국제 습관은 국제법의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연원이다. 국제 습관은 국제법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국제 습관은 국가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과이다. 국제관례는 불문한 것이지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근대에는 공약 형식으로 국제관례를 편찬하는 필요와 관행이 나타났다.
국제 조약과 국제 습관 외에도 국제 사법 판례, 국제 공법학자의 이론, 국제기구의 결의, 각국이 인정하는 일반 법률 원칙이 때때로 국제법의 연원이 될 수 있다.
(3) 일반 법률 원칙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각국이 공인하고 보편적이며 모든 국제법의 범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초와 핵심을 구성하는 강제법의 성격을 지닌 국제법의 원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