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4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저장된 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저장할 때 저장장소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생산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