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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은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분석: 국가행정기관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이 주관행정기관이 내린 처분결정에 불복하면 처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은 반드시 국가공무원이나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직원이 제출해야 한다. 만약 피처벌자가 이미 죽었다면, 그 가까운 친척도 입건할 수 있다.

(2) 명확한 불만 요청 및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3) 불만은 관할권이 있는 감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반드시 법정상소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즉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률 근거:' 국가 행정기관 직원 상벌에 관한 국무원 잠행규정' 제 12 조, 국가행정기관 직원들이 규율처분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처리기관에 복의를 제기해야 하며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가 행정기관은 처벌받는 사람의 불만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처벌받는 사람이 상급 기관에 제기한 항소는 반드시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복의나 항소 기간 동안 처벌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