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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사용권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상호사용권이란 상사 주체가 상호에 대한 전용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누구도 간섭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 도장, 은행 계좌, 간판, 편지지에 사용된 이름은 등록 업체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상업, 음식,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명 현판은 적당히 단순화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11 조 기업 이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져서는 안된다.

(a)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훼손한다.

(2) 공익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방해한다.

(3) 정당, 당, 정치, 군기관, 대중단체의 명칭 및 약어, 전업명, 계급을 사용하거나 변장하여 사용한다.

(4) 외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명칭 및 일반 약어 및 특정 명칭을 사용합니다.

(5) 음란물, 포르노,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6) 민족, 인종, 종교 및 성차별의 내용을 포함한다.

(7) 공서 양속을 위반하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8)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다.

(9)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상황.

제 12 조 기업명에' 중국',' 중화',' 중앙',' 민족',' 국가'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기업명에' 중국',' 중화',' 전국',' 전국'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업종 한정어여야 한다.

외국인 소유 또는 지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름에 "(중국)" 이라는 글자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