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특수한 집단으로서 국가의 퇴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정책도 상해와 같은 현지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상해시 산업재해보험 시행 방법' 제 62 조는 "고용주가 채용한 퇴직자는 산업재해를 앓고, 고용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며 퇴직자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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