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상해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퇴직직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해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퇴직직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년퇴직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 보험은 주로 산업재해보험과 연금보험을 고려한다. 산업재해보험과 관련해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정년퇴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많은 지방법규는 퇴직자가 산업재해대우를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양로보험 방면에 있어서, 국가노동계약법은 퇴직재임자는 양로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는 특수한 집단으로서 국가의 퇴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정책도 상해와 같은 현지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상해시 산업재해보험 시행 방법' 제 62 조는 "고용주가 채용한 퇴직자는 산업재해를 앓고, 고용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며 퇴직자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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