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은 출근 도중 부상을 입었고,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출퇴근길에 합리적인 시간, 노선에서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고통받습니다. 2. 긴급 구호 활동에 참가하여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다른 경우, 출근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것은 업무상해가 아니며, 산업재해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산업재해감정이란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 직원이 산업상해로 인정되고,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시급 이상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산업재해관련 사항을 감정하는 행위다. 산업재해 감정 범위에는 노동능력 감정, 유급휴업 감정 확인, 간호등급 감정, 장애보조기구 감정 등이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의 산업재해감정에는 노동능력평가와 장애등급평가가 포함되며, 좁은 산업재해감정이란 장애등급감정이다.
법률 분석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