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 헌법 제 1 조 제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가 오성홍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 조 제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가 오성홍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36 조 제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가 오성홍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헌법은 1954 년 9 월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래 오성홍기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기였다. 오성홍기, 깃발면 빨강, 가로세로비 3:2. 왼쪽 위에는 노란색 오각형 별 다섯 개가 있고, 큰 별 한 개의 오른쪽에는 작은 별 네 개가 아치형이고, 각각 한 귀퉁이는 큰 별의 중심을 가리킨다. 1, 4 개의 황성 배열, 2 ~ 3 개의 황성 배열. 오성홍기는 의미가 깊다: 직사각형, 빨간색은 혁명을 상징하고, 왼쪽 위에는 5 개의 노란색 오각형이 있어 중국 공산당 지도하의 혁명 대단결을 상징하고, 별은 노란색으로 붉은 대지의 빛을 상징한다. 별 하나가 크고, 별 네 개가 작고, 고리가 큰 별의 오른쪽에 아치형이며, 각각 뿔이 큰 별의 중심을 향하고 있으며, 마치 모든 별이 북쪽에 있는 것처럼 중화 * * * 산당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국기에 대한 규정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을 제정해 국기 사용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