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회사 관련 거래관리법' 제 53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거래를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심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험회사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법률 의견서, 재무 고문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관련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제기한다.
(3) 특정 거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4) 제 3 자에게 거래 자산 재평가, 외부 감사 수행 또는 수익 예측 보고서 발행과 같은 전문 보고서를 의뢰합니다.
(5)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취한 기타 심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