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노동보장감찰 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보장감찰을 규범화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보장행정부와 그 소속 노동보장감사기관은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에 대한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 (이하 노동보장법) 상황 감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에 대한 노동보장법의 노동보장감찰은 노동보장행정부의 의무와 본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 3 조 노동보장감찰은 공정성, 공개,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노동보장 행정처벌의 실시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노동 보장 감독은 회피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