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중대한 범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형기는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25 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