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2 심 법정 쌍방 당사자는 모두 참석해야 한다. 쌍방 모두 위탁대리인이 있어 대신 출두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사건에서 이혼 양측이 모두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다면, 뜻을 표현할 수 없는 한, 나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개정 전에 미리 준비한 전자자료를 서기원에게 복사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 그동안 방청객은 잇달아 법정으로 들어가 자리를 찾았고, 판사도 가운을 입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장은 청청청객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임시로 나에게 전문을 읽어 달라고 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58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b)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민사 소송법 제 62 조
이혼 사건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한, 나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b) 당사자는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