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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테러 방지 기관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반테러 업무 지도기구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통일하고, 전국 반테러 업무를 지휘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대테러법 제 7 조 국가는 대테러 업무 지도기구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통일하고 전국 대테러 업무를 지휘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테러 업무 지도기구를 설립하고,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반테러 업무 지도기구를 설립하고, 상급 반테러 업무 지도기구의 지도력과 지휘 아래 본 지역의 반테러 업무를 책임진다.

제 8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은 분업에 따라 업무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반테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반테러 업무 지도기구의 배치에 따라 테러활동을 예방하고 처분한다.

관련 부서는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 단위, 사회조직이 공동으로 테러 방지 작업을 전개하는 연계 협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