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2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단체나 개인이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사회 지향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 조 민영교육은 공익사업이며 사회주의 교육의 일부이다. 국가는 민영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격려, 대대적인 지원, 정확한 지도, 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민영교육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민영학교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각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민영학교는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민영학교의 학교 운영 자주권을 보장한다. 국가는 민영학교의 주최자, 교장, 교직원,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