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2065438 년 8 월 3 1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회 NPC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 호를 통해 총 7 장 89 조로 20 19 년 8 월부터 시행됐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의 입법 의의:
1, 전자상거래 업계의 법적 공백을 메웠으며, 가장 큰 의미는 규제 차원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업계 경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의무를 명확히했습니다. 전자 상거래는 인터넷상의 상업 활동이며,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상품에 대해 심사 의무가 있다.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엄격히 폐쇄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행위가 규범화되어 전자상인의 가혹한 조건, 형식 조항, 패왕 조항, 심지어 기술 납치까지 규범화될 것이다. 상가가 기술, 서비스 및 지위 우세에 의지하여 사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근절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첫 번째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 89 조
본 법은 20 19 1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