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수당의 기준은 고용인 단위가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가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하도록 배정하고, 1 인당 매달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33 C 제외),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온에서 일하는 직원, 건설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 기사, 실외 위생노동자 등이어야 한다. 실외 실외 작업자의 고온 수당은 1 인당 월 60 위안 이상이다. 33 C 이상 (33 C 포함)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한 달에 45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온 수당이 모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온날씨에 노천 작업을 하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온보조금의 목적은 무더운 여름 고온조건 하에서 경제건설과 기업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노동생산과정에서 기업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여름 청량음료 발급 기준을 적절히 높이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