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개방적이거나 여러 개의 선택적 연결점을 사용합니다. 입법 관행에서, 각국 종교는 일반적으로 선택적 연결점의 충돌 규범을 채택하고 있다. "분법" 을 채택하여 법률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다.
비슷한 법적 관계를 세분화하여 각각 법적 규범을 제정하다. 예를 들어 침해 분야에서는 제품 책임, 교통사고, 환경오염, 국제 비방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계약 분야에서 계약은 고용계약, 소비계약, 보험계약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각각 법적 선택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법률 관계의 여러 측면에 대해 충돌 규범을 제정하다. 법률구분론 이후 일부 국제 사법학자들은 법률행위능력, 법률행위방식, 법률행위내용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연결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확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계약 관계에 관한 법률의 적용, 계약 체결 능력은 인법에 달려 있고, 계약 체결 방식은 입지의 법률에 달려 있으며, 계약 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에 달려 있으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이 아니다.
단점
1. 실체법에 비해 충돌 규범은 간접적인 조정 역할만 하며 당사자가 직접 또는 하지 않는 기준을 구성할 수 없어 당사자가 법적 관계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실체법 규범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충돌 규범이 입법 관할권의 선택만을 하기 때문에 연결점을 통해 특정 국가가 섭외 민사 법률 관계에 대한 입법 관할권을 가지도록 지정하는데, 관할국이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리성이나 타깃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3. 국가 주권 관념, 재판 결과, 법원이 있는 국익, 사법적용 편의 등의 요인에 의해 장기적인 충돌법 실천에서 분쟁 규범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제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